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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토목공사의 예시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6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중취업이나 별도 사업자 보유 여부, 사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공제조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을 할 경우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금액으로는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을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 용품 및 집기도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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