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며,
1,500만원 이상의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의 예시 ◆
1. 지붕판금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2. 건축물조립공사: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보증 및 융자 등을 보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도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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