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등을 하는 것으로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또한 승강기설치공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이므로 이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대업종 :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 판정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승강기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를 구비하여 업무 환경이 조성되있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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