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해당하는 공사를 준비하신다면
면허를 발급받고 적법하게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건설 공사의 예시]
1)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2)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3)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4)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필수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으로 금액이 다르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구분하여 해당하는 쪽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명 이상 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므로 이중취업 여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부여되는 좌수만큼 금액이 산정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고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는데요.
법인 기준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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