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는
수중공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적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설명 드릴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해주시면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수중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후 정확하고 빠른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이루어지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농업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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