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2년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이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을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업무를 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의 예시]
가)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인정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진단을 잘 준비하여 적격 판정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게 빠른 발급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만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c등급 53좌)를 예치해야 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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