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예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에 대한 증빙을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따른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전문건설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약 5,000만원을 출자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 후 증빙 서류를 갖춰 관할 소재지 내의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며,
접수 후 업무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니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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