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7. 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자 전원이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므로

1,500만원을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 출자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겠습니다.

 

1,500만원 예치시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위한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조합 업무를 보기 위한 최저 출자좌수 100좌이므로 추후 추가 출자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는 소재지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