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의 예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포장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다른 주력분야는 2명의 기술자를 충족하지만,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반드시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한 명 포함해야 하며,
나머지 2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며,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춰 예치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으로 예치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는 것이 좋으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 중 사무실만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면허 등록소재지 내에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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