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습식방수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의 예시]
1.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2. 타일공사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3.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4.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필수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난 뒤 진단이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충족하고,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습식방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위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면허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은 미평가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관할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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