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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7.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도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장공사의 예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으로 보유하며,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하고 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진단불능, 부적격으로 판정되니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기업진단도 준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맞는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도장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다음 자격증을 가진 사람 2명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원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용도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환경을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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