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1,500만원 이상의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등록하신 후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 |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중취업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종목이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하신 후 등록을 해야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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