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으로 사내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c등급 53좌 /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만이 건설면허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조합 출자 업무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만이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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