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충족하여야 할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석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니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여부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출자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에 인정)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리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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