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해야 하며,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의 예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씩 꼼꼼히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이 기업진단 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토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확인 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체크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이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광업 (화약관리류만)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명을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장비와 사무실중 사무실만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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