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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7. 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는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 전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자격증 사본 및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 기술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 (47좌)를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면허 발급에 관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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