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건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공사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예시]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할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점검 받고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등재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술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체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53좌) 가량이며, 금액은 추후 변동된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으로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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