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의 예시]
가)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의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인수를 통한 양도양수와, 등록기준을 갖춰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 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신규 등록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전문가는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사람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적격한 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도 유지해야 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진단보고서가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는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방법으로 적격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별도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하나라도 누락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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