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 한 후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이란?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네가지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4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 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충족하지만 단순 예치로는 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 출자 좌수 1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보증 등 조합의 업무를 이용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만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토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면허 발급 전반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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