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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난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기술자,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6.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주력분야로 구분됩니다.

 

① 가스시설공사 2종

② 가스시설공사 3종

③ 난방공사 1종

④ 난방공사 2종

⑤ 난방공사 3종

 

면허는 주력분야 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업무 내용이 상이하므로 내용을 잘 살펴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은 주력분야별로 각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별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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