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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6.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면허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각기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면허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주력분야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는 2명, 준설공사는 5명의 기술자를 각기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모두 면허 등록을 하실 경우에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총 6명의 기술자로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꼭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C등급/53좌) 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의 관할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니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 번호를 발급받아야 조합 업무를 이용 할 수 잇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것으로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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