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이며,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각각 별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1) 승강기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2) 삭도설치공사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안전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소지 한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2.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3.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4.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제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2명, 삭도설치공사는 5명의 기술인력을 각각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1)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2) 삭도설치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대업종별로 해당하는 등급 및 좌수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사무실만 준비하고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만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되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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