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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6. 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업종으로 최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대업종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각기 등록해주셔야 하므로 등록기준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액이 이상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을 각기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 근로에 대한 증빙으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해당 인원을 모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능력이 있으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으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 시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가능)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별도로 추가해서 준비하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다음의 것을 구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공동 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도의 것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등록 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맞는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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