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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6. 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준비해 주시되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광업 (화약류관리)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명 이상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 평가를 통해 cc등급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공제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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