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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6.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업종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해당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ㆍ방수공사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돌포장공사, 석축돌쌓기공사

 

 

면허는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며 주력분야별 기술자를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업종별로 1회만 준비하면 되는 부분으로 같은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하여도 1.5억원만 충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 각 2명을 등록해주셔야 하며, 주력분야 복수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중취업 여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으로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며,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대업종별로 출자하므로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하여도 한 번만 출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만을 잘 마련해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면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으나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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