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경우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3억원 이상 충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5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사업자 53좌, 개인사업자 106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기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해 주셔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정확한 좌수 및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용에 적합한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0) | 2023.06.23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0) | 2023.06.22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0) | 2023.06.20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0) | 2023.06.19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