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 삭도설치공사의 업무 내용 및 공사의 예시 ◎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소지자 각 1명은 필수이므로 3명을 준비하고,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2명 이상을 추가하여 총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5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변동된 추후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마련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자기소유의 것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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