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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6.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두 가지 주력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무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두 가지 모두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별도로 추가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유지ㆍ관리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주력분야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도 필요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요되어 다른 준비학 필요하기도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회사 상황에 맞추어 안내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조경식재공사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으로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야 하며,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능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미평가 대상이므로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C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53좌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이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잘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용도를 미리 확인하신 후 업무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무 환경을 잘 갖춰주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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