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의 명칭은 난방공사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난방공사(제1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제2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난방공사(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난방공사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면허 없이는 난방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니 다음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자격 사항을 갖춤과 동시에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기술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주력분야별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난방공사 1종 2종 3종 (구,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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