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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6. 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전문건설업은 대업종에 대한 면허 취득이 아닌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도장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2.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3.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4.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여유 있는 기간을 두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납입자본금을 맞춰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도장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건설업 진행에 필요한 보증 및 융자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문건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로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산정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53좌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무용 사무실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랑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를 의미하며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책상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이는 등록기준 충족 후 관청에서 처리되는 기간으로 사전에 기업진단 등을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를 하여 이에 대한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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