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등이 해당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승강기설치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의 예시
→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의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승강기설치공사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인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2명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조합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를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설공사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0) | 2023.06.07 |
---|---|
수중공사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0) | 2023.06.02 |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면허 필수조건 (기술자, 사무실,장비) (0) | 2023.05.30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장비) (0) | 2023.05.26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0) |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