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수중공사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수중공사의 예시 :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수중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는 추가로 납입자본금도 같은 금액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수중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 할 수 없습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 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출자금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구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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