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전문건설 "준설공사업" 입니다.
준설공사는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에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이며,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 불능인 것은 유효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업종으로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무실 용도는 꼭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주택, 농업용 등 불가)
장비는 다음의 것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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