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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6. 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 예시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네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를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전원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미평가대상으로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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