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경공사의 예시
→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충족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동시에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이 부분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함을 확인받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의 컨디션 파악이 필요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로 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자본금의 20%~60%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게 되며,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 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2023년 5월 기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구비해주셔야 하며, 이때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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