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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5.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요구되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수로 갖춰야 하는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중 취업 여부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로 구분된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D등급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9,900원이므로 법인사업자로 계산하여 보면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D등급 225좌 x 1,539,900원 = 346,477,500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으로 적합한 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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