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등록기준은 총 네가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액 및 충족 내용이 상이하므로
사업자별로 확인을 하여 해당하는 기준을 맞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3.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기사와 건축 중급 경력 수첩 소지자 2명 이상이 필수이며,
그 외의 인원은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오니 이 점 주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C 또는 D등급으로 구분하여 납입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9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1억 4,350만원 가량이며,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니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보유에 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0) | 2023.05.24 |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0) | 2023.05.19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1) | 2023.04.14 |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받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0) | 2023.04.04 |
토목공사업 면허 기준 자세히 알려드려요! (0)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