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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7.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셔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법인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 충족 관련하여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회사의 상황에 따라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기술자는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 기준 약 3.46억원 가량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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