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5.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목공사의 예시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면허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등록기준은 자본금/기술능력/공제조합/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별 충족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액은 5억원 이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각기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납입자본금은 충족하지 않으며 실질자본금만 10억원 이상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음으로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받는 과정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6명 이상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4명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만 인정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토목공사업의 경우 신규 등록 시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자를 계산하여 보면,

 

131좌 x 1,539,900원 = 201,726,9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건설업 전용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