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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5. 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다음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 내용 ◆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기준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가 필요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 여부 등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업종별로 구분된 등급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산정하여 이를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법인 c등급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용도 확인 후 등록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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