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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5. 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전문건설 대업종 개편을 통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정확한 명칭은 가스시설공사 1종입니다.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가지고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과 같은 것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며,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인 외부 진단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납입자본금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명 이상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스시설공사 1종 기술능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를 융자 형태로는 이용 할 수는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이어야 하며 매입 세금계산서 및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만 인정되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가스시설공사1종 (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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