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구조물공사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를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 구조물해체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비계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게 되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진단보고서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준비하며,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 해주셔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게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 절차에 의하여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공부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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