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면허 필수조건 (기술자, 사무실,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5. 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해야 하는 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2종 / 가스시설공사 3종

 

 

전문건설의 경우 같은 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은 주력분야별로 각각 해야 하므로, 업무 내용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 종류를 확인 후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스시설공사 2종과 가스시설공사 3종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각 1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퇴사자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및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이렇게 3종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가스시설공사 3종 (구,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