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음) 면허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력분야별로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어야 하므로 세무 기장 대리나 사내 회계사 등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부적겨,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개 모두 등록하여도 1억 5천만원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의 경우에는 주력분야별로 2명 이상 각각 보유하여야 하며,
2개 주력분야 모두 등록시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하고 있는 경우네는 1명을 감면받아 3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 취업 할 수 없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로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이 아닌 대업종 기준으로 1회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를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별도 장비는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잘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무용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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