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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5.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 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셔야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석공사의 예시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 기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석공사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가 진행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석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이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예치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무용도만이 인정 받게 됩니다.

 

무허가 건물과 같은 불법 건축물이나 주택, 농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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