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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5.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하므로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습식방수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을 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하면 실지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습식방수공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의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상시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겸엄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 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 받아 볼 수는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 인정 불가)

 

또한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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