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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5. 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토공사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토공사가 기재되어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중취업은 불가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토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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