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
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할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함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위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자로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겸업 및 겸직 금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c등급 53좌)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조합의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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