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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기준 자세히 알려드려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데요.

 

[토목공사업 건설 공사의 예시]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등록기준은 모두 네 가지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으로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으시려면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6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자격 사항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 현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D등급 적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고,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사무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사무실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증빙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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