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경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
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네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만 금액 및 준비내용이 상이하므로
사업자별로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 실질자본금 10억원 이상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것으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 받은 후
실질자본금을 최소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 근로에 대한 증빙으로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 현황 및 고용 상태를 잘 확인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 기준)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 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 하지 않는 곳으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갖춰 사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하기 어려우니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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